3기 진실화해위 설립 근거 담은 개정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물광고법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종교와 출신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한다.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진화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4명 등 13명으로 늘렸으며,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마악류 관련 범죄와 관련한 공무원 임용 조건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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