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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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2025-11-20 18:43:15 신고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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