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 등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들의 특별귀화 등 국적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으로, 연간 3~4회 열린다.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민간이 섞인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올해에만 세 차례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조경현 뉴욕대 교수, 전국체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집트 출신 푸다모아즈 선수 등 우수인재 51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5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귀화 188명, 국적회복 240명 등 총 428명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과 관련법,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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