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노르트스트림 폭파' 혐의 우크라인 獨 이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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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노르트스트림 폭파' 혐의 우크라인 獨 이송 승인

모두서치 2025-11-20 17:4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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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최고 법원이 노르트스트림(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폭파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 전직 장교를 인도해달라는 독일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BBC,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노르트스트림 폭파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전직 장교 세르히 쿠즈니에초프를 독일로 보낸다는 하급심 결정을 인용했다.

쿠즈니에초프는 우크라이나군 대위 신분이었던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 매설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폭파시킨 혐의를 받는다.

독일 연방검찰은 당시 폭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7명 중 전사한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다.

영장 발부 대상자 중 쿠즈니에초프는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다른 우크라이나인 잠수부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는 9월 폴란드에서 체포됐다.

이에 독일 검찰은 체포된 용의자를 자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양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폴란드 법원은 이와 달리 노르트스트림 폭파를 개인 차원 범죄가 아닌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봐야 한다며 독일 요청을 기각했다. 주라울레우는 체포 17일 만에 석방됐다.

쿠즈니에초프 측 법률 대리인인 니콜라 카네스트리니 변호사는 이탈리아 법원이 폴란드와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공격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폴란드 법원 결정과) 같은 논리로 독일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독일에서 헌법 위배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된 쿠즈니에초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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