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의사·능력 없었다” 前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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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의사·능력 없었다” 前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투데이코리아 2025-11-20 17:4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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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8회말 삼성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2016.06.07. 사진=뉴시스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8회말 삼성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2016.06.0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안씨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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