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대상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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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필름' 대상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연합뉴스 2025-11-20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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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의결…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관련 공청회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에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4개 피해 기업은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변해 2021년 기준으로 조사했던 덤핑률이 최근 더 높아졌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 대상 공급자 2곳의 덤핑 방지 관세율을 현재 각각 2.20%,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또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공청회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고, 최근 조치 종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무역위가 11.92∼19.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려 현재 이를 위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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