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조합 시대 열리나…80년 ‘노조 금지’ 깨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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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 시대 열리나…80년 ‘노조 금지’ 깨는 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11-20 17:2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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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경찰직장협의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13만 경찰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경찰 창설 이후 약 80년 만에 경찰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했다.

경찰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되고 있어 그동안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요구는 사실상 경찰직협이 맡아 왔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찰직협 측은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처리에만 협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에는 ‘전임자 제도(노동조합 간부가 본래의 직무 수행을 멈추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허용,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중앙노동위원회 내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단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됐다.

경찰직장협의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찰 노동조합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경찰직장협의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찰 노동조합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현장에서 경찰직협 민관기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 위원장은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다”면서 “대한민국 치안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온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됐다. 이는 2020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에게도 노조 설립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조합 설립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군인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 및 치안 유지에 직결된 직군으로 분류돼 입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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