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도 벌금 1천150만원을,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천9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회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사건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이나 사법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킨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초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께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으며, 법원은 피고인 26명과 2천여 개에 달하는 증거, 50여 명의 증인, 6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 등 방대한 증거량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했고, 그 방법으로 강력한 저항을 선택했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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