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지원제도 대폭 개편…구조조정 면제·보조금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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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기업 지원제도 대폭 개편…구조조정 면제·보조금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2025-11-20 17:2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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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코 서울명동 호텔에서 열린 ‘202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에서 임정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주무관이 유턴기업 관련 국내복귀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유진기자
20일 보코 서울명동 호텔에서 열린 ‘202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에서 임정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주무관이 유턴기업 관련 국내복귀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유진기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유턴기업 정체 원인으로 지적된 제도의 한계(경기일보 10월15일자 1·5면 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조금 비율 확대·설비투자 인정 범위 확장·정산 기준 간소화 등이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보코 서울명동 호텔에서 ‘202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을 열고,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강화’다. 먼저 관세피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의무가 면제되고 보조금 비율을 10%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외 공장의 생산량을 25% 이상 줄이거나 철수해야 하는 요건(구조조정 의무)이 있었는데, 이를 면제하며 보조금 비율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설비투자 인정 범위도 확장했다. 기존 건설비용, 기계장비 구입비, 기숙사·식당 등 근로환경 시설 투자비에 더해 금형 설비 구입비와 주차장 조성비가 새로 포함됐다. 보조금 한도도 ‘사업장당’에서 ‘선정 건당’으로 바뀌어 복수 유턴 시 건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정산 기준도 간소화됐다. 정산은 투자 이행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됐고, 고용 산정은 사업 전체가 아닌 연도별 신규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사업장 유지 인정 범위도 넓혔다. 기존사업장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나 기존 면적·동수 이상 규모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한 경우도 기존사업장 유지로 인정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 때문에 복귀를 망설여온 기업이 많은 만큼 제도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개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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