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공판에서 당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전 보좌관 등 3명의 보좌진에게도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민주당은 오로지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수처법, 누더기 선거법을 강행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신을 짓밟았다"라면서 "당 보좌진 모두는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행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탄생한 공수처는 무능하며, 선거법의 문제는 여전하다"라면서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은 그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민께 피해를 줄 것인 뻔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항거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오랜 시간 고통으로 몰아넣은 행태가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힘 보좌진은 앞으로도 의회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 동안 동료들이 감내해야 했을 괴로움과 불안감을 감히 짐작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겁다"라며 "오랜 시간 싸움을 이어온 보좌진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