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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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경기일보 2025-11-20 16:2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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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해 ‘여행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상당수 여행사가 대리점을 통한 위탁 판매를 주요 유통 통로로 활용하는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갖췄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 거래 조건을 규정했다.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 대상이 되는 여행 상품 범위와 위탁 업무 내용, 여행사·대리점 개별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화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의 소관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또 판매 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와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맺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 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여행사는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예방하기 위해 대리점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 강제, 경영 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 불공정 행위나 대리점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토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 약정서 교부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없다.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자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 중도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가 2회 이상 서면 통보해 대리점에 시정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했고, 즉시 해지사유로는 영업 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 여행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올라가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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