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 입찰로 1조 원 챙겨... 과징금은 2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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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 입찰로 1조 원 챙겨... 과징금은 243억

뉴스로드 2025-11-20 16: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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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뉴스로드] 호반건설, 벌떼 입찰을 통해 총수 일가에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낙찰받은 공공택지에 직접 아파트를 짓지 않고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사업을 양도하여, 총 1조 3,587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43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택지 명의 변경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 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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