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은행, 120억 원 불법대출로 금융감독원 경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동원제일저축은행, 120억 원 불법대출로 금융감독원 경고

뉴스로드 2025-11-20 15:58:50 신고

3줄요약
동원제일저축은행 권경진대표/그래픽=뉴스로드
동원제일저축은행 권경진대표/그래픽=뉴스로드

[뉴스로드] 동원제일저축은행이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총 120억 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직원 1명은 '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은행에 대해 부동산 대출 한도 초과 문제를 2025년 9월 13일까지 반드시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전방위적인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여신심사 시스템이 있었다. 여신심사위원회가 여신영업부서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사실상 셀프 심사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연장 및 만기 결정도 부서장 전결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악화된 12개 사업장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은 법적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2024년 말 기준 실차주 부동산업 잔액은 1719억 원으로, 부동산업 한도인 1530억 원을 189억 원 초과했으며, 총 부동산 및 PF, 건설 대출 합산 한도인 2549억 원을 719억 원 초과했다. 담보물 감정평가도 특정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 쏠리는 등 감정평가 적정성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성과보수 산정 방식까지 지적하며 은행의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권의 징계 468건 중 경징계 비중이 80%를 넘고, 기관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같은 중징계는 드물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