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는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 이들의 피해액을 국고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재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원)은 주택 및 농·어업 시설 피해만을 인정하며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는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결국 시는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이 포함됐다면 시의 총 피해액은 395억원으로 기준(57억원)을 7배 가까이 초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 2월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반영돼 지난 5월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5만9천929곳과 공장 2천49곳 등 6만2425곳에 달하는 지역 경제 주체들이 재난 발생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난 6월26일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소유한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조치했다.
다만 이번 법개정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가지원이 집행되기 위해선 향후 행정안전부의 세부지침 마련 및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 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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