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이 약 5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안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앞서 2016년 1월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천750만원을 빌렸다. 안씨와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이로 알려졌다.
돈을 빌리며 안씨는 딜러에게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때 안씨는 딜러의 신용을 얻기 위해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안씨는 2015년 10월부터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였다. 이때 안씨는 차용금을 갚을 능력뿐 아니라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안씨는 딜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당시 안씨는 제2금융권에 채무 11억9천800만원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안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딜러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빌린 돈 4천75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해당 피해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55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2015년 마카오 원정 도박 의혹에 휩싸여 검찰에 참고인 중지 처분받은 바 있던 안씨는 2017년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2년에는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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