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고주파 한의사 불송치에…한의계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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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고주파 한의사 불송치에…한의계 "당연한 결정"

모두서치 2025-11-20 15:5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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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소마취제와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엠마오 플러스 크림)를 도포한 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돼 일반인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 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고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해 여러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해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와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이라며 "한특위는 신속히 해당 사건 관련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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