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야간 불법 소각 행위는 물론이고 ‘안성사랑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전역의 논밭과 산림 인접, 공사장 등지에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주야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불법 소각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상은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 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 고춧대나 깻대 및 영농폐기물 등으로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사랑카드 부정 유통도 24일부터 3주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주민 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사행산업 등록제한업종 유통, 결제 거부 행위,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등을 단속한다.
적발 시 가맹점 계도 또는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송석근 자원순화과장과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소각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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