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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원, 광주시 기준 50억3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상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올해 2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2025년 6월 26일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소유한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 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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