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앞서 요양원 측이 환수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잡았다.
앞서 건보공단 조사를 통해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요양원 측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징수된 A 요양원의 부당이득금은 3억7천700만원이다.
공단은 지난 7∼9월 부당이득금 일부를 징수했지만, 남양주시가 지난달 A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상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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