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피한 나경원…“법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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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피한 나경원…“법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한 것”

이데일리 2025-11-20 15:2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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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와 선고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하며 “그런 부분이 아쉽다”며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지적했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국민 피해가 없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며 “의원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구형 자체가 무리한 구형”며 “혐의 유무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총리(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이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벌금 15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선고받으며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총 1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거나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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