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해킹 배상 조정안 불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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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해킹 배상 조정안 불수용 가닥

프라임경제 2025-11-20 15:2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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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뒤 15일 이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측은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불수용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경우 6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 통지 당시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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