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상반기 유심 해킹 사태로 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세 달간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건수가 순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점유율 40%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SK텔레콤의 가입자 확보는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할 때 유통망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비슷한 조건 기준, KT와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다.
고가 판매 장려금 지급 단말은 주로 갤럭시A16과 갤럭시와이드8 등 중저가 단말로 알려졌다. 알뜰폰 이용자들은 저가 단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두 단말 모두 출고가가 30만원대다. 판매장려금이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공짜폰은 물론 30만원대의 현금 페이백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알뜰폰의 경우 요금 등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SK텔레콤의 최대 70만원대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 이후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현상은 순증세로 전환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SK텔레콤은 알뜰폰에게 16만1014명의 가입자를 뺏겼다. 특히 신규가입이 중단됐던 5월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7만4711명이 이동했다. 점유율 회복에 나선 SK텔레콤이 8월부터 최대 7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자 1만3074명 순증을 보였다. 9월에는 1만3221명, 10월에는 4373명이 각각 늘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장려금 차등 지급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다만 알뜰폰 등 특정 채널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차별의 경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후속 대책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종합시책’을 준비 중인데 관련 실무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종합시책’에 이동통신 뿐 아니라 알뜰폰 관련 정책도 포함된다”며 “알뜰폰 등 특정 채널에 대한 과도한 차별 등에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해킹 및 소액 결제 피해로 인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민관합동조사단이 법률 검토 등을 통해 KT의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가 타당하다고 결론 낼 경우 SK텔레콤 전례처럼 KT 역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는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SK텔레콤은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격적 영업정책을 펼 것이 유력하다.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KT 가입자들은 타 이통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알뜰폰만을 특정해 차별 정책은 운영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판매점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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