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발생 넉 달 넘겨…공공시설 복구율 4.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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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발생 넉 달 넘겨…공공시설 복구율 4.2% 불과

연합뉴스 2025-11-20 15:1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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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적…"행정 절차 간소화해 복구 지연 막아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부서진 산청군 신안면 옛 문대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부서진 산청군 신안면 옛 문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7월 경남에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부른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공공시설이 복구율이 4%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3회 경남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재난대책비 1천276억원이 시군에 내려갔는데도, 복구율이 4.2%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하천·도로 등 경남 공공시설 2천602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11월 기준 공공시설 복구율은 109건(4.2%)에 그쳤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1천27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시군에 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4.2%에 그치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며 "도가 설계발주,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 내년 6월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경남도는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의 중앙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도 심사는 3일 이내로 줄이는 등 행안부와 협의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997억원)은 집행률이 91%(90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6일∼19일 사이 산청군을 중심으로 경남 전역에 최대 6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산사태·하천 범람·침수가 발생했다.

당시 산청군에서만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3천446억원(2천602건), 주택·농경지·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가 1천731억원(1만6천86건)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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