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여객선 측의 신고를 받은 뒤에서야 좌초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제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제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제주를 출발해 신안 해역으로 진입하던 퀸제누비아2호가 변침 구간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하면서 발생했다. 방향 전환 지점과 신안군 족도 사이 직선거리는 약 1천600m. 당시 속도를 고려하면 약 3분 동안 통상 항로를 벗어난 채 운항한 셈이다.
그러나 담당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여객선의 신고가 올 때까지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총 5척의 선박을 동시에 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은 “사고 지점이 기존 항로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라 교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와 선내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본 혐의(중과실치상)로 일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인도네시아 국적)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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