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당시 국회에서 의안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여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 담임권, 즉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자격에 대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죄 등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은 자 △기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이철규·김정재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 전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해 일괄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복수 혐의를 적용,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현역의원들도 국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50~300만 원을, 국회법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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