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ELS 과징금 최소 수천억 전망…당국,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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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ELS 과징금 최소 수천억 전망…당국, 제재절차 착수

모두서치 2025-11-20 15: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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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을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배상에 따른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은행별 최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징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전날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었다.

홍콩ELS 은행권 과징금은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때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65~100%)', '중대한 위반 행위(30~65%)',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30%)'으로 세분화됐다.

소비자 전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점과 일부 경미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현재로선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30~65%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노력을 한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하고, 감경기준 2가지 이상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낮춰질 수 있다.

이런 감경 사유를 모두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어림잡아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과징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과징금 이외에 과태료 처분도 별도로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상 과징금, 과태료 모두 가능하게 돼있다"며 "신속하게 제재심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소비자 배상 노력을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벌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 대규모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수천억 단위의 과징금은 그간 없었던 만큼 감경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기별 당기순익에 준하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소비자배상 노력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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