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총책 A(50대)씨와 유통책 B(50대)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C(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약 100㎏을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고 고래 고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와 B씨의 범행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 증거인멸·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운반·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속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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