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투데이코리아
2025-11-20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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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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