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 인정 안 돼"…순천시 승소
(광주·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순천시민 3천여 명이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순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입지 선정 절차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순천시민 3천115명은 순천시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한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300m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 소송 1심인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성격의 앞선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연향동 일원에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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