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이 구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20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충남 태안 해상에서 육군 레이더에 포착돼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해경과 해군, 육군의 공조작전으로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밀입국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날 대부분 직업이 농민이라고 답하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전부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가족들이 이들과 연락이 안 돼 걱정하고 있는 점, 중국으로 들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어진 또 다른 태안해역 밀입국자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태안 마도 해안으로 상륙,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며 전국 배추밭 등에서 일해 오다 지난달 해경에 붙잡혔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밀입국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지는 몰랐다"며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밀입국했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1일 오전 9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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