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에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법안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그러나 여야는 여당 주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은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아동수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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