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말레이시아의 주류 도수 규제가 국산 막걸리와 소주에 맞게 개편된다. 내수 실적 부진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주류 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막걸리)와 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을 국산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용 주류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막걸리 6도 △과일 막걸리 3도 △과일소주 12~13%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도수 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국산 주류 제품들이 도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이 제한됐다.
식약처는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업,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식약처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정식 소주 명칭도 기존 'Shochu'에서 'Soju'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위상이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규정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품안전 관리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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