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소동' 김용현 측, '신뢰관계 동석신청 거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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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소동' 김용현 측, '신뢰관계 동석신청 거부' 헌법소원 제기

모두서치 2025-11-20 13:1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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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과정의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상 변호사 동석이 허가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역시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후 전날 오후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고 말하며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반발한 권우현 변호사에게도 퇴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함께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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