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고졸 청년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졸 청년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지자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가 광역지자체 1곳, 기초지자체 119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들 19곳이 행정 인턴 등의 지원 자격으로 대학생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대학생만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졸 청년을 배제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자체 39곳은 조사 과정에서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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