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공제 대물 배상한도 두배로…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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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공제 대물 배상한도 두배로…보장성 강화

연합뉴스 2025-11-20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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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대물 배상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공제 상품을 처음 개발해 가입신청을 받은 이후로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의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장 범위 개편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일괄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경우 책임액의 20%'로 바뀌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물 배상이 기존 사고당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돼 사고당 1억원으로 늘었으며, 수행기관 재물 손해의 경우 연간 총한도 내에서 500만원을 보상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종사자 상해 보장 항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후유장해는 장해율 적용)으로 올랐으며, 골절·화상진단비도 각각 인상되고 10만∼500만원의 수술지원비와 사고당 1천만원의 종사자 치료비 항목이 새로 생겼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장 사항을 개선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종사자 1명당 15만원의 연간 보험료를 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 02-3775-883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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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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