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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 120개를 직권조사한 결과, 지난달 21일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온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28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18~45세 이하)을 아우르는 일자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권고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대상별로 별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동일한 사업 내에서 대학생 여부에 따라 채용 방식을 달리 하거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청년을 특정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대상 사업은 방학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이나 근무 장소 등에서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밖의 39곳은 인권위가 지난 5월 직권조사 사실을 알린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24곳은 5월 이전에 대학생 한정 사업을 중단했고,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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