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국제공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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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국제공조 필수”

이데일리 2025-11-2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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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은닉재산을 활용한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청장들에게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54개 국가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임 청장은 특히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는 OECD 국세청장회의 산하 국가 간 협의체로,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 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이다.

국세청은 지난 SGATAR(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호주와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OECD 회의에서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징수공조 MOU 체결 및 효과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향후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세무당국과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그는 현지 과세당국이 과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와 복잡한 세제요건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설명하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MAP) 활성화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슬로바키아·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늘고 있는 국가들과는 기업 세정지원 강화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EU 내 자동차·배터리 산업 중심 제조거점, 헝가리는 세계 4위(2024년 기준)의 2차전지 생산국으로 기업 세무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세정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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