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투데이코리아
2025-11-20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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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인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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