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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을 지역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이날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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