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장 피해 증가…"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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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헬스장 피해 증가…"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2025-11-20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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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지역 중 서울에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소비자원은 20일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로, 올해는 상반기까지 809건으로 전년 동기(731건)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195건 △2023년 1424건 △2024년 1539건 △2025년(상반기) 809건이다.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4843건(97.5%)으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해마다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급증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가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환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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