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 조치’ 비율이 지난 2024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신고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피해자의 주거·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청의 올해 관계성 범죄 전체 검거 건수 대비 긴급임시조치 비율은 73.4%로, 지난해 35.9%보다 배 이상 높다. 분야별 긴급임시조치 비율은 가정폭력이 87.2%를 기록해 지난해 40.7%보다 대폭 증가했다. 또 아동학대는 36.1%로, 지난해 22.7%보다 증가했다.
인천청의 긴급임시조치 비율은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조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청은 지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의 자체 판단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한창훈 인천청장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관계성 범죄로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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