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투기업의 총 수출은 999억 달러이며, 총 수입은 127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한 한국 전체 기업의 15.2%, 1만 달러 이상 수입실적을 기록한 전체 기업의 22.9%에 해당하는 수치다.
|
외투기업은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법의 이중 적용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약 1만8000개, 약 8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수는 한자릿수에 그쳤지만 전체 수출액 비중은 15%를 차지해 수출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별 수출액은 미국계 외투기업이 211억3000만 달러(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42억 달러), 싱가포르(107억7000만 달러), 호주(91억3000만 달러), 영국(70억2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투자국별 수출 외투기업 수는 일본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11개사), 중국(274개사), 독일(112개사), 홍콩(8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입대체, 수출다변화, 제3국 시장개척, 국내생산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독일계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인 머크 일렉트로닉스 머리티얼즈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등 생산한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를 대체해 연간 1억5500만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했다. 또 네덜란드 굴드펌프사가 투자한 산업용 펌프 생산기업은 굴드펌프는 매출의 90% 이상을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대부분 수입하던 원심펌프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 및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주요 국에선 외국인투자 관할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기존 ‘국가이익’ 관점에서 심사하던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에 ‘국가안보’를 추가하거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영국 및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허가한 심사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상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분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재무부 장관 주재의 정부 내 협업 조직으로 꾸리고, 영국도 투자안보국(ISU)을 내각부와 총리실 산하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안보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의심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90일 이내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식 등의 양도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다른 외투기업 지분을 인수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희철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완결성과 함께 운용 경험을 축적해가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