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포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취소신청을 한 것인데 성과를 뺏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론스타 취소신청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론스타 사건 취소신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며 지속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반발에도 취소신청을 강행했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부연했다.
론스타 사건을 이끈 주역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정 장관은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며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