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재검 판정은 곧 불합격…규정 바꿔 선발 기회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그해에 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의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받지만, 18세에 현역병 입대를 원하면 모집에 지원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진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인 7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을 받을 기회도 없이 그해 입영이 불가능했다.
현역병 모집에서 최종 선발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입영해야 하는데, 7급 판정 시 재검은 통상 3∼6개월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규정을 개정해 본인이 원하면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재검을 위한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8일까지이며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 충원과 지원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취지에서 18세 현역병 지원자 중 신검 7급을 받은 사람이 신체등급 변경으로 최종 선발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8세 입영자는 2023년 419명, 2024년 559명, 올해 1∼9월 343명으로 매년 전체 입영자의 0.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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