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중국 가전업체 BOE가 삼성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와 관련, 로열티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더 이코노미’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거래위원회(ITC)는 최근 BOE의 삼성전자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중단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 중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BOE는 삼성과 법정 밖 합의를 이뤘으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적재산권(IP)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TC는 지난 8월 중국 BOE 테크놀로지그룹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BOE는 애플, 화웨이, 비보, 오포 등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핵심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 삼성은 지난 2023년 BOE가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도난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지난 3년 간 법정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8월 ITC가 예비 판정에서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ITC는 해당 소송건의 최종 판결을 11월 확정될 예정이었으며,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BOE는 미국으로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 모델용 OLED 패널의 공급이 어렵게 된다.
BOE와 삼성의 로열티 지급 금액 등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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