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레이저 기기 밀반입한 7명 검거…"화상 등 부작용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국서 레이저 기기 밀반입한 7명 검거…"화상 등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2025-11-20 10:50:48 신고

3줄요약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유통업자 등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업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조립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했다.

이어 국내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약 460대를 1대당 100만원가량에 판매해 4억6천500만원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B씨는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업체 등에 약 4천660대를 1대당 20만∼200만원에 판매해 32억원을 빼돌렸다.

이외에도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은 불법으로 반입한 의료기기를 피부관리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이 국내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분류되는 4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3등급에 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수입한 의료기기는 허가와 인증받은 국내용 의료기기 가격에 비해 수십 배 저렴하게 판매됐다"며 "피부관리 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사용할 경우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뷰티숍 업주 상대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교육 및 판매 세미나 개최한 현장 전국 뷰티숍 업주 상대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교육 및 판매 세미나 개최한 현장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지난 4월부터 관련 단속이 강화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 게시물이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기능을 활용해 '게릴라' 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피부미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중국서 레이저 기기 밀반입한 7명 검거…"화상 등 부작용 우려"

[남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