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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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연합뉴스 2025-11-20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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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초교육지원청, 사업자 의무불이행 방치해 57억원 자부담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 및 고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부지가 학교 설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 개발 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에 대해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밖에 서초교육지원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사업 승인 조건인 교실 증축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해 결국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증축 비용 등 57억여원을 자체 부담했다.

안양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담당자 등은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오인해 재개발사업 조합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총 51억원을 부당 면제하기도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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