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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으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의의결 사건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은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동의의결 사건에도 이를 준용했지만,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회의나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가 개최돼야 한다.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성격과 함께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심의가 개최돼야 한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동의의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 밖에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본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므로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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