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통과했다.
미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은 법률 제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같은날 처리된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담았다.
소위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 제정·공포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K스틸법 공동발의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추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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