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과거 한동훈 ‘론스타 항소’ 두고 “소신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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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과거 한동훈 ‘론스타 항소’ 두고 “소신있는 결정”

경기일보 2025-11-20 09:1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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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배상금 0원’ 결과로 승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취소신청’에 대해 “소신있는 결정”이었다며 칭찬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상했다.

 

정 장관은 이를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10년 후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중재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여권에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조심스레 공치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언급했다가 '업적공방'이 벌어지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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